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5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의결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은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대표 발의한 ‘K-칩스법’(반도체특별법)을 토대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 일부를 병합했다. 법 통과는 양 의원이 발의한 지 넉 달 만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전략산업 특화 단지를 조성 단계부터 지원해 신속하게 특화단지를 조성·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범위도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인허가 신속 처리 기간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한다.
첨단전략산업 인력 양성 사업에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추가하고 교원 임용 자격을 완화하고 겸임·겸직을 허용해 인력 양성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다만 당초 양향자 의원 발의안에서 수도권 내 대학에서 산업체 수요와 연계된 계약학과·이공계학과 등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최종안에서 제외됐다. 정부와 야당의 반대에 부딪히면서다. 그 대신 전국 전략산업 등 관련 대학 정원을 조정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역에 관계 없이 대학 학생 정원 조정으로도 충분히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번 개정안은 추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된다.
양향자 의원은 “최근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자 중국과 일본이 각각 187조원, 12조원을 투입하고 대만도 기술기업 세액공제를 15%에서 25%로 상향 추진하는 등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하고 있다”며 “이번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산자위를 통과해 우리 반도체 기업도 경쟁국과 같은 출발선에서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K칩스법의 또 다른 한 축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아직 심의 중이다. 해당 개정안은 시설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현행 6%에서 기본 20%, 중소기업엔 최대 30%까지 확대하는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 투자 기업의 세액공제율을 경쟁국 수준으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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