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르면 11월 당은 현재 당내 최고 의결기구인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윤리위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켜 이를 전국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당규 개정은 당내 윤리 강령·규칙을 위반한 당원에 대해 징계처분을 심의·의결 등을 하는 윤리위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윤리위는 이 전 대표에 대해 지난 7월 8일 ‘당원권 6개월 정지’, 지난 7일 ‘당원권 1년 정지’ 등 총 1년 6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윤리위 관계자는 “사실상 이 전 대표가 당원을 상대로 내린 첫 중징계 사례였는데 그동안 전례가 거의 없었던데다 징계사유 규정 자체가 미비해 징계 결정문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에 새로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작업은 추가적인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절차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
앞서 윤리위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사유에 대해 양두구육, 신군부 발언 등 윤석열 대통령과 당을 비난, 품위유지를 위반한 행위를 문제 삼았다. 또 비상상황 등을 구체화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한 전국위원회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한 행위도 당론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당시 윤리위 결정문에 대해 ‘고무줄 잣대 논란’ 등 징계 형평성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나왔다. 앞서 ‘연찬회 술자리’ 논란을 일으킨 권성동 전 원내대표나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위헌법률이라고 주장했던 같은 권은희 의원에게 ‘엄중 주의’ 결정을 내린 것과 지난 7월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김성태·염동열 전 의원에게 당원권 3개월 징계를 내린 것과 비교해 징계가 과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당은 징계 사유를 보다 명확하게 명시하고 유권 해석 논란이 있는 일부 규정도 손볼 계획이다. 예컨대 징계 사유에 당 위신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 또는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로 민심이 이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명시하는 방법이다. 또 징계심의 대상자가 윤리위에 출석해 소명하기 이전에 서면을 통해 답변을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 등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당 관계자는 “윤리위 결정에 대해 당 지도부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바꾸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며 “연내 전국위를 통해 통과시키거나 당대표 선출을 위해 내년 초 전당대회를 열 때 규정을 개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