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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4일 ‘금융분야 인공지능(AI) 활용 활성화 간담회’를 열고 올해 3분기 중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라이브러리에 참여하는 금융회사 등에 비식별 데이터(가명 정보) 재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금융회사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여러 정보를 결합한 후 사용을 완료하면 이를 파기해야 한다. 결합하는 정보가 가명 처리된 것일지라도 여러 정보가 모이면 식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인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비금융 정보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것을 감안하면 금융 정보에 적용하는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금융회사는 맞춤형 상품을 개발하는 데 한계가 많았다. 예컨대 신용카드 회사가 카드 결제 정보와 통신사 위치 정보를 결합해 맞춤형 상품을 만들더라도, 해당 상품을 개발할 때 사용한 정보는 모두 파기해야 한다. 향후 비슷한 상품을 출시하려면 데이터 전문기관에 다시 의뢰해 데이터 결합 및 분석 등 과정을 처음부터 진행해야 한다.
데이터 라이브러리는 이러한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금융회사는 결합 정보를 활용하면 현재와 동일하게 해당 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하지만 정보는 라이브러리에 저장돼 있어 금융회사는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비교하면 절차는 여전히 까다롭지만 금융 정보라는 특성을 감안했다. 또 라이브러리를 한국신용정보원이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금융회사가 정보를 꺼내 쓸 때마다 신정원 판단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 정보의 무분별한 활용을 막기 위한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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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러리 구축의 1차 목표는 금융 분야 AI 활용을 확대하는 것이다. 양질의 빅데이터를 금융권이 공동 확보해 AI를 학습하도록 하는 것이다. 금융연구원이 지난 2월 국내 은행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AI 개발·도입의 가장 큰 제약 요인은 데이터 부족이었다. AI가 학습을 많이 할수록 로보어드바이저, 챗봇, 이상 거래 탐지, 신용평가 및 여신 심사 등을 고도화할 수 있다.
더 정교한 상품 개발도 가능해진다. 거대한 ‘데이터 댐’에서 금융은 물론 비금융 정보까지 활용이 가능해지면서다. 예컨대 카드업계는 지금도 고객군을 세분화해 ‘초개인화’ 상품을 개발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 고도화한 맞춤형 상품을 내놓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은행은 대출 이력이 없는 고객에 대해서도 비금융 정보를 활용해 신용 평가를 할 수 있게 된다. 보험의 경우 네비게이션 정보와 자동차보험을 결합해 활용할 수 있고, 신용카드 결제 정보로 개별 고객의 위험도 판단도 가능해질 수 있다.
라이브러리에 저장된 정부를 활용하려면 정부가 추진하는 라이브러리 컨소시엄에 참여해야 한다. 라이브러리는 미참여 기관의 고객 정보는 저장하지 않는다. 금융회사는 물론 비금융 회사도 참여할 수 있다. 이미 신용평가회사, 통신사, 소상공인 매출 관리 서비스를 담당하는 데이터 회사 등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된다. 비금융 회사도 라이브러리를 통해 금융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것은 결국 데이터를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달렸다”며 “라이브러리에 저장된 천문학적인 양질의 데이터를 AI가 학습하게 하고, 이를 통해 더 좋은 상품과 서비스 개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회사는 물론 금융소비자도 각종 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했다.
AI 개발 위한 물리적 망 분리 허용
금융위는 망 분리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망 분리는 금융회사가 업무망(내부망)과 인터넷망(외부망)을 물리적으로 분리해 운영토록 한 규제다. AI 개발·활용을 위해선 외부 API 활용이 필요하지만 현재로선 불가능해 라이브러리 구축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는 셈이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AI 개발·활용에 한해 물리적 망 분리 예외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서정호 금융연구원 부원장은 “장기적으로는 데이터 결합 이용 기관이 보다 자율적으로 데이터를 결합·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합리화가 필요하다”며 “현재 국내 금융권의 AI 도입 수준이나 기술을 감안할 때 정책 방향도 당분간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시장과 규제 당국이 긴밀히 소통해 규제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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