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부위원장 신원식 의원에 따르면 청와대 국가안보실(위기관리센터)은 2019년 6월 15일 발생한 북한 목선 삼척항 무단 입항 사건 후속 조치로 ‘우리 관할 수역 내 북한 선박·인원 발견 시 대응 매뉴얼’을 전면 개정했다.
2019년 11월 완성된 이 매뉴얼에 따르면 ‘기관고장, 항로착오 등 단순 사유로 NLL을 월선한 선박은 나포하지 말고 현장 퇴거 또는 현지 송환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수상한 북한 선박이라도 기관고장이나 항로착오라고 주장하면 군이 조사할 방법 자체를 막은 것이다.
이에 따른 군 작전지침은 ‘경고방송-시위기동-차단기동-경고사격-격파사격’으로 이어지는 5단계 수칙을 적용하고, 국가안보실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 것으로 돼 있다. 특히 매뉴얼이 정식 발간되기 전까지는 변경 예정인 지침을 적용하라는 청와대 ‘압박’이 있었다고 신 의원은 설명했다.
실제로 청와대는 2019년 7월 27일 NLL을 넘은 북한 선박을 우리 군이 나포·조사한 것에 대해 문제를 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신 의원에 따르면 사건 직후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반부패비서관실 행정관 등이 합참 과장(대령급) 3~4명에 대한 소환 조사를 벌였다. “왜 나포했나”, “왜 매뉴얼 대로 안 했나” 등을 추궁했다고 한다. 게다가 8월에는 박한기 당시 합참의장을 불러 고강도의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 의원은 “2019년 7월 27일 북한 선박 나포는 청와대 안보실 주관 매뉴얼 개정 작업 착수 이후 첫 NLL 월선 사례였다”면서 “박한기 전 합참의장 등 소환조사는 이를 통해 군 작전 기강을 청와대 입맛대로 요리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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