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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는 지난 9월 이사회에서 사업 참여를 결정했고, 조합은 금년 1월부터 공공재개발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를 징구해 조합원 62.7%의 동의율을 확보했다. 이어 4월 30일 조합 총회를 통해 공동사업시행자 지정 및 공동사업시행약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SH공사와 조합 등 양측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사업시행 약정을 체결했다. 이번 약정에 따라 공동사업시행자 간 역할을 분담하고 정비사업 시행방법 등을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양평13구역은 조합과 우리 공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재개발 공동사업시행 1호 사업지로, 그동안 공사의 주택사업 경험을 토대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건축계획을 수립하고,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사업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주민과 함께하는 사업 시행을 통해 공공재개발 정책을 적극 실현하고 주택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