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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문병찬)는 지난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수재 등 혐의로 A(58)씨에 징역 3년·벌금 3300만원을 선고하고, 3300만원을 추징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2019년 11월부터 서울의 한 농협은행에서 개인·기업 대출을 담당하는 여신업무팀장으로 근무하며 대출 고객인 B씨에게 담보대출을 해준 대가로 4차례에 걸쳐 총 3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가 지난 2018년 8월 파주시의 한 토지 등을 담보로 약 12억7500만원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편의를 준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B씨는 지인과 동업하겠다며 형식적인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채무자로 명의를 내세웠다.
그러나 실제 차용금은 제3의 인물이 사용하고, B씨 역시 대출금 사용 내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동업 정산 내역이나 자료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A씨는 이러한 사정을 알고도 대출을 해주고 그 대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농협은행은 해당 대출 과정에서 A씨가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2019년 11월부터 A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 이후 A씨는 2020년 1월 농협은행에서 해직됐다.
A씨는 대출 계좌에 돈이 남아 있으면 압류를 당하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대출금을 보관해달라는 B씨의 부탁을 들어준 것뿐, 대출에 편의를 제공해준 대가로 수수한 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농협은행 감사에서 작성한 자신의 자필 진술서는 감사팀장의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 그 내용이 모두 허위라고 피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대출 계좌에서 3300만원만 인출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고, 남은 돈은 그대로 해당 계좌에 둔 점을 미뤄봤을 때 대출금 보관 명목으로 수수했다는 A씨의 주장은 허위라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조사과정과 기록 등을 검토해봤을 때 진술서 작성 과정에서 강요가 있었다고 할만한 정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실제 관여한 자들만 알 수 있는 내용을 작성해 신빙성이 높아 보이고, 감사요원이 임의로 추측한 내용을 A씨로 하여금 기재하게 강요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융회사 임직원으로 청렴성이나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하는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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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우리은행에선 직원 C씨가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송치됐다. 우리은행 기업개선부서에서 근무했던 그는 지난 2012년과 2015년, 2018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 614억원을 빼돌려 뉴질랜드 골프장 사업과 고위험 파생상품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은행 등 금융회사의 개인 일탈이 늘면서 이에 대응할 법과 제도 손질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금융회사에 내부통제 강화하는 취지의 여러 법안이 계류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0년 6월 금융사 대표,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에게 내부통제 기준, 위험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관리의무를 소홀히 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때 금융위가 해당 임원들을 제재할 수 있는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내부통제 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을 위반한 금융사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임원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을 지난해 5월 발의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해 7월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냈다.
윤석열 대통령도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제재 시스템을 개편하고 내부통제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의 금융행정 혁신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