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옷을 벗고 있는 사람이 찍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드론에 저장된 메모리 카드에는 5분여 만에 4개의 호실에서 옷을 벗고 있는 사람 4명이 찍혀 있었다.
A씨는 “촬영된 영상을 유포하지 않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법원은 “드론 사용이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범죄는 일반인의 일상생활을 불안케 하고 촬영된 사람들에게 큰 수치심과 불안감을 느끼게 한다”며 “옷을 벗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드론으로 무단으로 촬영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후 10시쯤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 옥상에서 1.8㎞ 떨어진 엘시티 건물로 드론을 비행시켜 옷을 벗고 있는 성인 남녀 4명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