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접종자 '혼밥' 갑론을박...안 맞는 게 아니라 못 맞는 거라면?

박지혜 기자I 2021.12.16 16:42:12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코로나19 예방 백신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한 ‘혼밥’ 방역수칙을 두고 누리꾼 사이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거리두기 강화조치에 따르면 오는 18일 0시부터 백신 미접종자는 식당, 카페를 혼자 이용하거나 포장 및 배달만 허용한다.

이에 대해 일부 누리꾼은 “답답하다. 1차 맞고 부작용으로 아직 고생 중인데… 계속 사회에선 소외시킨다”, “이거야말로 탁상 방역 아닌가? 어차피 한 집에, 또 한 직장에 미접종자와 접종자가 뒤섞여 있는데 혼밥이 무슨 소용인가”라고 비판했다.

한 누리꾼은 “안 그래도 인건비도 안 나오는 판에 손님을 가려야 하는 업무만 가중된다”며 식당 주인 입장에서 불만을 토로했다.

또 “미접종자 중에 기저질환이 있거나 1차 접종 후 부작용이 심하거나 아나필락시스 와서 접종 안 한 사람들도 많은데, 약자들의 기본생활권까지 침해당하는 느낌”이라는 누리꾼도 있었다.

반면 “많은 사람이 자신과 공동체를 위해 인내하며 살고 있다. 위험함보다 불편함이 낫다고 생각한다”는 의견도 보였다.

“PCR 음성 확인서를 준비하거나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예외자면 증명을 하고 시설을 이용하면 되지 않나”라며 혼밥 방역수칙이 당연하다는 반응도 있었다.

자신을 자영업자라고 소개한 누리꾼은 “미접종자 손님은 혼자 와도 여러모로 불안하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특히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한 혼밥 방역수칙에 대해 찬반 누리꾼 모두, 경우에 따라 헷갈린다는 반응을 보였다.

사진=뉴스1
이와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이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발표한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식당이나 카페에서 4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한가.

△ 식당, 카페는 접종 완료자(음성확인자, 18세 미만, 접종불가능자 포함)만 4명까지 모일 수 있다. 미접종자는 혼자 이용해야 한다. 식당, 카페를 제외한 장소에서는 미접종자까지 포함해 4인이 모일 수 있다.

- 2차 접종을 마치고 14일이 지나지 않은 접종 미완료자는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할 수 없나.

△ 1차 접종만 받은 불완전 접종자이기 때문에, 여럿이 식당이나 카페를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음성확인서가 있으면 입장할 수 있다.

- 미접종자가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아닌 18세 이하 미성년자와 식당이나 카페를 방문할 수 있나.

△ 불가능하다. 미접종자는 혼밥만 할 수 있다. 기본적인 취식권 차원에서 혼자라도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혼자 이용할 때만 예외를 둔 것이다.

- 가족을 포함한 동거인도 사적모임 인원에 해당하나

△ 등본상 동거인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 한다면 동일 거주공간에 있는 가족으로 판단해 사적모임 인원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다만 동거 가족이 사적모임 기준을 넘어 식당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입장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활용해 증빙할 수 있다. 입증 책임은 시설 이용자에게 있다.

- 건강상 이유에 의한 접종 증명, 음성 확인 예외인 경우 확인서는 어디서 발급받나

△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자(아나필락시스 등)는 COOV 앱 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네이버, 카카오, 토스, PASS앱(SKT, KT, LG))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본인인증 후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기타 건강상의 이유(면역결핍, 항암제·면역치료제 투여)로 예방접종 연기가 필요하면 의료기관에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후 신분증, 진단서 지참 후 보건소를 방문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며, 별도 유효기간은 없다.

- PCR 음성확인서는 어떻게 제시하나.

△ 현재는 보건소에서 음성 결과를 통보한 문자 메시지를 제시하면 된다. 다만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내년 1월부터는 PCR 음성 증명 결과를 온라인에서 발급받아 출력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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