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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승인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는 내년 1월 28일로 예정돼 있다. 안건이 주총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민연금은 3분기 말 기준 포스코 지분 9.75%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지난해와 올해 국민연금은 LG화학(051910)과 SK이노베이션(096770) 등 일부 투자기업 물적분할 안건에서 반대표를 던진 적이 있다. 당시 국민연금이 내세운 근거는 주주가치 훼손 우려였다. LG화학에 대해 “분할계획의 취지와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지분 가치 희석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했고, SK이노베이션 역시 “핵심사업 부문의 비상장화에 따른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다”며 반대 결정했다.
일반적으로 물적분할은 핵심 사업부문을 떼어내면서 남아 있는 지주회사의 기업가치가 떨어질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포스코는 분할계획서를 통해 떨어져 나가는 사업부문과 향후 신설법인의 비상장을 유지하겠다고 설명하며 주주 설득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포스코 주가는 물적분할 계획이 공시된 지난 10일에 물적분할에 따른 지주사 할인 등에 대한 우려감이 반영되면서 4.58%(1만3500원) 하락한 28만1500원으로 마감했다. 다만 다음 거래일인 13일에는 1.95%(5500원) 상승한 28만7000원으로 마감하면서 반등했다.
방민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13일 리포트에서 “이미 포스코가 연결 자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었던 만큼 기업가치 변화는 단기적으로 제한적일 것”이라며 “10일 주가가 기존 주주 가치 디스카운트 우려로 조정을 받았지만 실질적인 기업가치 변화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물적분할 이후 기업가치 전망이 엇갈리는 만큼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가 아닌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에 의결권 행사 방향 결정을 위임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내부에서 결정이 어렵다고 판단한 사안은 수탁위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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