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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값 고공행진…5만t 수입 계란에 관세 한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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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철 기자I 2021.01.20 13:30:00

비경 중대본, 축산물 수급 안정대책 마련
신선란·계란가공품 등 긴급할당관세 0% 적용
닭·오리·소·돼지고기 출하 늘려 공급 부족 대응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과 국내 수요 증가로 계란과 축산물 가격이 상승세를 나타내자 정부가 수급 관리에 나선다. 국내 들여오는 신선란·계란가공품 등에 대해서는 5만t에 대해 수입 관세를 한시 제로(0%)를 적용하고 닭·오리고기와 소·돼지고기 출하량을 늘려 공급 부족에 대응할 계획이다.

지난 17일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시민들이 계란을 구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열린 비상 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축산물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올 겨울철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지속 발생하면서 살처분과 이동 제한 영향으로 계란 공급은 평년대비 11.0% 가량 감소했다. 또 코로나19로 가정용과 제과·제빵용 수요가 늘어 계란 가격은 상승세다. 19일 기준 특란 10개당 소비자가격은 평년보다 22.4% 높은 2177원을 기록했다.

닭고기와 오리고기도 AI에 따른 시장 심리 불안으로 소비자가격이 평년대비 각각 8.5%, 15.1%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소·돼지고기 소비자가격도 가정 수요 증가로 평년보다 각각 8.0%, 18.0%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설 명절 수요 증가에 대비해 신선란과 훈제란 같은 계란가공품 등 8개 품목에 대해 현재 기본관세율 8~30%에서 긴급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 지난 2017년 AI가 확산할 때도 정부는 수급 부족에 대비해 긴급할당관세 0% 적용을 시행한 바 있다.

이번 긴급할당관세는 총 5만t 한도로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되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 운용할 계획이다. 신선란은 설 전 수급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물량 수입을 추진한다.

지난 15일부터는 농축산물 할인쿠폰사업을 활용해 대형마트에서 계란을 20% 할인 판매하고 있다. 제과·제빵업계에는 신선란 대신 계란 가공품 사용을 협조 요청하고 유통업체(식용란선별포장업체, 식용란수집판매업소, 계란 판매장 등) 대상 부정 유통행위를 점검한다.

닭·오리고기는 공급여력이 충분해 계열업체가 보유 중인 냉동재고 출하를 독려하고 매일 업체별 출하물량을 점검할 예정이다.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설 민생안정 대책기간 중 평시 대비 각각 약 1.4배, 약 1.24배 수준의 물량을 출하할 예정이다. 계획한 물량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생산자단체·도축장 등 대상으로 일일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물 수급안정대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시장동향을 예의 주시할 것”이라며 “생산자단체·유통업계 등과 협조해 수급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축산물 소비자가격 동향. (이미지=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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