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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회장 측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소병석)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회장은 그룹 전체나 계열사의 중요사항에 대해 보고 받았을뿐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하거나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 13일 1차 공판준비기일 당시 공소사실 확인이 늦은 관계로 혐의에 대한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던 이 전 회장 측이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힌 것.
이 전 회장 측은 “검찰 공소사실에 나오는 임상보류서한(CHL) 등은 굉장히 전문적이고 자세한 내용”이라며 한번만 듣고 파악하기 힘들뿐더러 27개 계열사가 있는 그룹 회장이 코오롱티슈진이라는 작은 계열사에서 발생하는 세부적인 내용까지 모두 보고 받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인보사 성분 허위 신고 등으로 앞선 2월 기소된 뒤 뇌물공여 혐의로 이 전 회장과 함께 추가기소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측 역시 이날 전반적인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는만큼 이 전 회장과 이 대표는 모두 법정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7월 16일 이 전 회장에 대해 △품목허가 받은 성분이 아닌 ‘신장유래세포’로 인보사를 제조·판매하고 △2액 세포 성분, 미국 임상 중단, 차명주식 보유 사실 등을 허위로 설명하거나 은폐해 코오롱티슈진을 코스닥에 상장시킨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이 대표 역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으로부터 인보사 관련 자문 등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향응제공 및 공무원 퇴사 직후 2200만원 상당의 자문계약 체결 기회 제공한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 대표의 경우 이 전 회장이 받은 혐의와 상당 부분 동일한 혐의로 이미 2월 20일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 전 회장 재판부는 향후 정식 공판에 돌입한 이후 이 대표 사건을 병합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