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중국 관영매체인 신화통신과 펑파이 뉴스 등은 에어차이나(중국국제항공)와 중국남방항공이 737 맥스 항공기의 장시간 운항 중단에 따라 미국 보잉을 상대로 정식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이미 중국동방항공도 전날 중국 항공사 가운데 처음으로 보잉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점을 감안하면 중국 항공업계의 빅3 업체가 약속이나 한 듯 동시에 소송을 낸 것이다.
지난 3월 10일 에티오피아항공 소속의 ‘B-737맥스8’ 여객기 추락 사고가 일어나자 중국 항공당국은 바로 다음날(11일) 세계에서 최초로 해당 기종의 운항 중단을 결정한 바 있다.
이후 중국에서는 B-737 맥스8 기종 96대의 운항이 모두 중단된 상태다. 항공사별로는 중국남방항공이 24대로 해당 기종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에어차이나와 동방항공은 각각 15대와 14대를 보유하고 있다.
민영항공사 가운데는 하이난항공이 1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상하이항공(11대), 샤먼항공(10대)이 그 뒤를 이었다.
중국 항공사의 보상 청구가 미·중 무역협상과 연관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중국 영자 관영매체인 글로벌타임스에 “미·중 무역협상이 결렬되지 않았더라면 항공사가 이렇게 일찍 손해배상을 청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 “법적으로는 (무역전쟁과) 관계없지만, 현실적으로는 분명히 연관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외교부의 루캉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기업 간의 상업 활동에 대해 우리는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서도 “한 기업이 법에 따라 자신들의 합법적인 이익을 수호하는 것은 지적받을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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