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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중단 허용, 행정전담 인력 배치’…정부, R&D 규제혁파 논의

조용석 기자I 2018.03.08 16:00:00

국무총리 주재 3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개최
자발적 연구중단 허용…R&D 과정 손실 배상청구 금지
행정 전담 직원 배치 추진…“연구몰입환경 목표”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앞으로 기술·시장 환경 변화로 필요성이 없어진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경우 연구자의 자발적 중단이 허용된다.

또 상당수 연구자가 직접 해왔던 비용 관리·정산 등 비 연구 업무는 행정전담 직원이 처리하게 된다.

정부는 8일 오후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원(KIST)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 R&D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기술·시장 환경 변화로 연구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연구비 환수 등 제재 조치 없이 자발적 연구 중단을 허용키로 했다.

현재 국가 R&D 성공률은 95~98%에 달하지만 정작 사업화에 성공한 비율은 30%에 부과하다. 과제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연구자들이 성과를 내기 쉬운 연구에만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대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연구를 하다보면 제품이 이미 나왔거나 실패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현재는 제재조치 때문에 연구중단을 못하고 있다”며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중단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R&D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연구자 비리나 고의적인 중과실이 아닌 경우 연구자 개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별도로 배치, 연구자는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계획을 세웠다.

현재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보다는 연구비 관리, 영수증 처리, 각종 전산시스템 입력 등 행정 처리에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와 함께 부처별 연구비 사용 기준과 연구비관리 시스템을 통합해 국가 R&D의 통일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매년 단기적인 성과를 요구하던 연차평가를 폐지하고 최종평가 방식도 부처별·사업별로 간소화할 방침이다.

임 본부장은 “정부 주도의 R&D가 아닌 연구자 중심으로 가자는 것이 전략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연구자들이 마음 놓고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서류상 성공이 아닌 실질적으로 성공한 R&D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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