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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당선,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기대…"지배구조 좋아져 기업가치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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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익 기자I 2017.05.10 12:29:00

文 대통령 스튜어드십코드 실효성있게 시행 공약
국민연금 사회책임투자로 기업지배구조 개선 유도
"다중대표소송도 지주회사 기업가치 상승 일조할 것"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문재인 대통령 당선으로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도입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스튜어드십코드란 국민연금과 보험·자산운용사 등 주식을 많이 보유한 기관투자가들이 투자 결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원칙에 입각해 행동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이다. 주식시장에선 이런 정책흐름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면서 지주회사 투자매력을 높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대선 전날인 8일 비상경제대책단 회의를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실효성있게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러한 입장은 대선 공약집에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있다. 그의 공약집에는 국민연금이 사회적 투자원칙에 입각해 △총수일가에 의한 기업 불법·편법 지배·상속 방지 △소액주주 이해관계 침해방지 △사외이사 임면 등의 사안에 주주권을 적극 행사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이와 관련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가로 하여금 투자한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 중장기투자수익 보호, 자본시장의 지속 발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관여를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관투자가들이 관여활동을 가장 많이 할 분야는 배당 확대,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등으로 예상돼 상장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공약인 다중대표소송,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상법 개정사안도 코리아 디스카운드를 해소하고 기업가치를 높일 것이란 분석이다.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에 책임을 추궁하는 다중대표소송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100% 완전 자회사에 한해 입법 직전까지 갔던 내용이다. 100% 완전 자회사에만 다중대표소송을 허용하는 것은 실효성 논란이 분분하다.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단 한 주만 외부에 매각해도 적용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입법이 어떠한 수준에서 진행될지 현 수준에선 예단하기 어렵다.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지분 50%를 보유한 자회사까지 적용하자는 입장이고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도 최소 더불어민주당과 같거나 더 강화한 내용을 발의한 상황. 다만 자유한국당은 100% 완전자회사에 한해 입법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분율에 따라 실제 적용대상이나 효과도 판이하게 달라진다. 다만 분명한 것은 다중대표소송이 도입되면 이전에 없던 제도가 생기는 것이고 모회사 경영의 중요 의사결정을 하는 이사진들은 자회사의 잘못으로 인한 소송리스크가 생길 수 있음을 의식하는 환경이 마련된다는 점이다. 이 연구원은 “다중대표소송제 등이 도입되면 지주회사 역할 측면에서 지분가치에 대해 경영권 프리미엄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며 “그룹 전체적으로 순기능이 발생하면 궁극적으로는 지주회사 기업가치 상승에 일조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중대표소송외에 집중투표제 의무화, 사외이사 독립성을 높이고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하는 내용도 있다. 물론 이러한 조항에 반대 목소리도 크다. 투기 자본에 국내 기업 경영권이 넘어간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지나치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이사회에서 1~2명의 중립적 이사를 진출시키는 방편이라면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기업 경영권이 위협받는다고 보기 어렵고 대부분 기관은 기업에 해를 끼치는 방향으로 주주권 행사를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주요 대기업 주가하락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오히려 일감몰아주기 제어, 이사회 기능 회복 등 순기능이 더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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