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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도형) 심리로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법조계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 영향을 미쳐 사법 불신을 초래한 점을 고려해 홍 변호사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5억원·추징금 5억원을, 법무법인에 대해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 검찰 주요 보직을 거친 홍 변호사가 영향력을 이용해 정 전 대표 등의 청탁을 받고 고위공직자들에게 로비를 한다고 금품을 수수하고 상습도박 위기에 처한 정 전 대표를 상대로 구속이나 수사 확대를 막아주겠다고 금품을 수수한 사안”이라며 “또 변호사 활동을 하며 거액의 소득을 누락해 조세를 포탈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막대한 수익을 누락해 약 15억원을 포탈하면서 국민적 공분도 샀다”며 “적법한 변호 행위는 최대한 보호돼야 하겠지만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가의 정상적 활동이라 보기 어려운 행위는 정상적 직무범위와 구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변호사는 최후 진술에서 “공직자 생활과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매사에 최선을 다했지만 수감생활을 하면서 많은 회한을 느꼈다”며 “진심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홍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7기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검사장)으로 있다 지난 2011년 8월 퇴직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9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