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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월국회서 CCTV법 최우선 처리키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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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남 기자I 2015.03.09 17:13:00

여야 정책위 잇단 후속회의…"처리 1순위 법안"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여야가 9일 2월 임시국회에서 부결돼 후폭풍이 일고 있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두고 4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당초 여야는 소관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물론 원내지도부 간에도 전국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예상을 깨고 부결됐다.

새누리당 정책위와 아동학대근절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우리아이 안심보육 대책회의’를 열고 이처럼 의견을 모았다고 이명수 정책위 부의장이 전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개정안을 중심으로 하되 CCTV 설치에 따른 보육교사의 인권침해 문제 등을 보완해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당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의견을 수렴한 후 당 차원의 수정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송구스럽다”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재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이날 오후 정책위와 아동학대근절 안심보육 대책위 차원에서 공동회의를 열고, 이를 논의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CCTV는 이미 어린이집 70% 이상에 설치돼 있고, 의무화된다고 해서 인권침해가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학부모님의 지적이 많았다”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는 제1순위 법안으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미 보건복지위에서 여야 합의로 위원회안으로 상정시키기로 했다고 한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재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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