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이데일리 윤도진 특파원·박기용 기자] 중국 정부가 춘절(春節)을 앞두고 계약금 비율 인상, 조기 양도시 과세 강화, 주택구입 제한 등을 골자로 한 세 번째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놨다.
작년 두 차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기대만큼 수드러들지 않고, 최근 재과열 조짐이 나타나자 예상보다 빨리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27일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국무원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3차 부동산과열 억제조치를 결정해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2주택 구입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계약금(선수금) 비율을 종전 집값의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했다. 2주택 구입시 주택대출 이자는 기준금리의 1.1배를 엄격히 적용토록 했다.
개인 주택 조기 양도시 과세 규정도 강화해, 구입 후 5년이 지나지 않아 주택을 내다 팔 경우 주택양도금액 전체를 대상으로 영업세를 과세키로 했다.
또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주택구입 제한 규제, 즉 현지인의 경우 2주택, 외지인의 경우 1주택까지만 허용하는 조치도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명문화 했다.
이와 함께 각 지방정부가 연간 주택가격 통제목표를 설정해 1분기 중 공표하도록 했다. 해당 도시 내 거주 기간이 짧거나 미납 세금이 있는 경우, 거주 기간을 증명할 사회보험증이 없는 경우에는 아예 집을 살 수 없게 했다.
이밖에 주택보장제도 범위를 넓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과 토지가격 경쟁체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비롯해 부동산 관련 루머를 엄중 처벌하는 내용도 대책에 포함됐다.
다만 상하이 충칭(重慶) 등에서 시범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부동산세와 관련한 내용은 이번 대책에 언급되지 않았다.
현지 부동산 업계에서는 "규제강도는 시장이 예측했던 수준이지만 발표 시기는 다소 앞당겨진 감이 있다"며 "정책 집행강도가 높아진 만큼 우선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