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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살해 후 시신 11개월 간 냉장고 방치…징역 3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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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민관 기자I 2026.09.23 12: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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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끝에 여자친구 목졸라 살해…시신 유기
여자친구 명의로 대출 등 8800여만원 편취 혐의도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말다툼 끝에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1년 가까이 보관한 4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이 남성은 피해자 사망 이후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거나 보험 해약환급금을 수령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연합뉴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 및 시체유기,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4년 10월 전북 군산시 조촌동 한 빌라에서 4년간 교제한 여자친구 B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11개월 가량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 살해 이후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B씨 주거지 근처에서 B씨 휴대전화를 이용해 대출을 받고 보험 해약환급금을 수령하는 등 총 8873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우리 사회가 법을 통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최상의 가치인 사람의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여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현저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A씨가 B씨를 살해한 후 B씨를 사칭해 가족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며 마치 가족들과 인연을 끊고 싶어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더 나아가 B씨 명의로 대출 등 큰 금액을 편취한 점 등을 들어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의 태도를 보면 과연 자신이 저지른 범행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A씨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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