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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성우하이텍은 2019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58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880건의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그 중 780건에 대해서는 서면에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고, 717건에 대해서는 각 수급사업자의 작업시작일로부터 최소 1일에서 최대 873일이 지난 후 늑장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를 하도급법 제3조의 서면 발급의무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향후 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금형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계약서 지연교부 행태 등을 적발하여 제재한 건으로서, 앞으로 동일ㆍ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했다.
한편, 공정위는 금형 업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금형업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마련해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수급사업자가 금형 제작의 초기비용을 쉽게 회수할 수 있도록 선급금 및 중도금 지급 비율을 표준 계약서 표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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