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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구글코리아에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의 최고속도 해제 방법을 안내하는 유튜브 동영상(9개)에 대한 접속차단과 삭제를 요청했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접속차단 심의결과를 내놨다. 시는 앞으로도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발견 즉시 접속차단 및 삭제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한국으로 반입되는 KC 미인증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대부분이 해외직구 제품인 점을 감안, 지난 8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차단 품목 지정을 요청한 바 있다. 전기자전거 및 전동킥보드는 국가기술표준원의 안전기준에 맞게 제작돼야 하고, 안전확인시험 절차를 거친 기기에 대해서만 KC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서울시는 전동킥보드 속도위반,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탑승정원 초과 등 위법 운전에 대한 단속과 계도는 물론 지속적인 안전교육도 추진한다. 현재 시·경찰·자치구 합동으로 전동킥보드 사고다발지역과 전철역 주변, 대학가 등 운행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 안전한 운전 및 주정차 방법, 위반 범칙금 교육 등도 시행 중이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물론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까지 모두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이용 시 최고속도 준수는 물론 안전모 착용 등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