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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되는 무연고청소년가산금은 사회진출을 앞둔 만 18세 이상 만 24세 이하 무연고탈북청소년에게 매달 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무연고청소년에게 생활지원금 10만원을 지급했다.
새출발장려금은 탈북민이 최초 거주지에 진입한 후 5년이 지난 후라도 일정 기간 취업을 유지하면 1년 반 동안 최대 6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는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3년간의 장려금을 일부 또는 전부 지급받지 못한 탈북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는 이날 탈북민 무연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연고청소년가산금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의 탈북민 지원센터인 지역적응센터 및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는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된 탈북민에게 새출발장려금에 대한 안내를 할 계획이다.
이번에 실시되는 두 지원금은 2024년 1월 1일로 소급하여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