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제도는 투명한 페트 용기로 제작된 생수 및 음료병을 일반 플라스틱 또는 유색 페트병 등과 구분해 따로 배출하는 것으로, 2020년 12월 25일부터 공동주택(아파트) 등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의무대상이 아닌 야구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사업장폐기물에도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을 시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협약에 앞서 환경부는 올해 7월 말부터 2개월간 광주광역시, 기아타이거즈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기아타이거즈는 관람객이 투명페트병을 별도 배출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전용 수거함을 설치했으며, 별도 배출된 약 2톤 분량의 투명페트병을 재활용업체가 수거해 옷이나 식품 용기 등을 만들 수 있는 고품질 재생원료(PET-Flake)로 생산하고 있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은 고품질 재활용 체계 구축을 위한 첫 단추”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스포츠 경기장, 야영장, 지역축제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분리배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