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조 변호사는 감사보고서의 부채 증가율을 고려할 때, 티몬은 약 1조원, 위메프는 약 3800억원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기업회생 절차는 보통 신청 직후 포괄적 금지명령 및 보전처분이 이른 시일 내 내려지고, 이후 약 1개월 후 개시 결정이 이뤄지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러나 이번 경우 양사의 현금흐름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법원이 개시 결정 전 조사명령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조 변호사는 지적했다.
그는 “개시 전 조사명령이 내려지면 조사위원이 회사의 회생 가능성, 계속기업 가치, 청산 가치 등을 비교 검토하게 된다”며 “이를 통해 법원은 기업회생 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향후 전망에 대해 조 변호사는 우려를 표했다. 통상적인 회생계획안으로는 입점업체들의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통한 일시변제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향후 법원의 판단과 절차 진행 과정에서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