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70·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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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허리춤에 찬 검도 연습용 장검을 보여주면서 “진료 맡긴 고양이에 대해 왜 연락이 없느냐”, “나를 무시하는 것이냐”, “내가 칼을 못 뽑을 줄 아느냐”, “다 죽일 수 있다”고 위협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위험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오랜 기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