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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재판의 독립 및 직권남용의 법리에 관해 1심 법원과 견해차가 크고, 관련 사건의 기존 법원 판단과도 상이한 점이 있다”며 “일부 유·무죄 결론을 나누는 기준도 통일적이거나 명확하지 아니해 사실인정 및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크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사법행정권 남용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측에서 재판부 기피, 공판 갱신 절차 등을 통해 재판을 장기화한 것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장기간 진행된 재판으로 사회적 형벌을 받아온 점을 감경사유로 삼는 등 양형 판단도 적정하지 않아 항소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부장판사 김현순 조승우 방윤섭)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임 전 차장은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 차장으로 근무하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 등으로 2018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양 전 대법원장의 숙원 사업이던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민감하게 생각하던 △일제 강제징용 사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등에 대해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를 견제하겠다는 명분으로 헌재 파견 법관을 정보원으로 이용해 동향을 파악하고 심의관을 통해 헌재소장을 비난하는 기사를 대필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또 상고법원 정책 도입을 반대하는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학술모임을 와해할 방안을 검토하고 실제로 시행한 혐의를 받는다. 자신의 뜻에 반하는 판사들에 대해 ‘물의 야기 법관’이라는 낙인을 찍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이외에도 현금성 예산을 받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 조직을 만들어 국가 예산을 허위 명목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임 전 차장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은 수차례의 조사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핵심 책임자로 지목되고 있다”며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임 전 차장은 대부분의 범죄사실 기획·실행에 깊이 관여했다”고 말했다.
임 전 차장은 이같은 검찰의 주장이 ‘신기루 같은 허상’이라고 반박했다. 임 전 차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공소장 곳곳에 난무하는 신기루와 같은 허상과 과도한 상상력에 기인한 주관적 추단보다는, 엄격한 형사법상의 증거법칙에 따라 증명되는 사안의 실체를 파악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일제 강제징용 사건 등 대다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가운데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소송에서 고용노동부 소송서류 대필해준 혐의,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형사 재판 전략 대신 세워준 혐의,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한 제소 방안 검토 지시한 혐의 등을 유죄로 봤다. 또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의 예산을 현금화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사법부 독립이라는 이념이 유명무실하게 됐고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하시켰다”며 “사법행정권을 행사하는 법관이 다시는 이 같은 전처를 밟지 않게 하기 위해 중대한 책무 망각했던 피고인에게 엄중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법농단의 핵심으로 지목돼 대내외적으로 5년이라는 긴 소송 기간 질타의 대상이 됐고, 유죄로 판명된 사실보다 몇 배 많은 혐의를 벗기 위해 수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해야 했던 사회적 형벌을 받았다”며 “또 이 사건 범죄 관련 500여 일 기간 동안 구금돼 있으면서 자신의 과오에 대해 죗값을 일부 치렀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