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주호민씨는 녹음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지만, 저는 학부모와 신뢰를 유지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며 1심 판결과 자신을 둘러싼 여러 소문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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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제 꿈은 특수교사였고, 그것을 ‘타의’에 의해 잃고 싶지 않아 항소를 결심했다”면서 항소 이유로 △주호민씨가 주장한 고소 이유에 대한 반박 △용인시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의 사건 처리에 대한 문제 △1심 판결문에 대한 아쉬움 △자신이 쥐새끼 등 용어를 사용했다는 허위 주장에 대한 반박 △검찰에 의한 증거자료 변경 시도에 대한 유감 등을 꼽았다.
주씨 부부가 A씨를 고소하게 된 계기가 된 녹음기를 자신들의 아이에게 들려보낸 날은 2022년 9월 13일이다. 주씨는 “자녀가 그즈음에 보이지 않던 배변 실수를 자주 했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불안해 했다”고 몰래 녹음 이유를 언론을 통해 설명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녹음기를 넣은 이틀 뒤인 9월 15일 주호민 부부와 특수교사, 담임교사, 교감 등이 함께한 협의회에서 주씨 부부는 자녀의 배변 실수나 불안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며 “그동안 주씨 부부와 저와의 신뢰 관계를 고려할 때, 주씨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인 공식적인 회의에서 이를 충분히 언급했으리라 생각한다”고 의구심을 표했다.
A씨는 또 “용인시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은 1심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5분 정도 짜지깁 된 음성파일만을 듣고 아동학대로 판단했다’고 했고 ‘아동학대와 관련해 4박5일 연수와 매뉴얼 책자로 학대 여부를 판단하며 특수교육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고 했다”면서 “용인시는 지속해서 이런 수준에서 아동학대 조사 담당자를 배치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대법원 판례를 깨고 ‘몰래 녹음’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서도 A씨는 “녹음기를 넣기 전에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학부모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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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저는 주호민씨 측에 금전을 요구한 적이 없다”며 “사건이 알려진 초반에 주씨가 저를 선처하겠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제 변호사가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주씨 국선 변호인에게 어떤 선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은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전달한 것 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제가 저의 변호사에게 금전 요구 부분은 원하지 않는다고 요청하자, 변호사는 금전배상 요구를 삭제하고 다시 전달했다”며 “그런데 주씨는 개인 방송을 통해 마치 제가 항복을 요구하듯 금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협상 내용에 상대가 답변하기도 전에 철회한 행동을 두고 항복을 요구하는 사람의 태도라고 주장하는 것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호민씨가 방송을 통해 주장한 ‘쥐새끼’ 발언에 대해서도 전면 반박했다.
A씨는 “주호민씨는 재판이 끝나자마자 제가 학생들에게 ‘쥐새끼’라고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저는 결단코, 누구에게도, 단 한 번도 그런 단어를 사용해 본 적이 없다”며 “주호민씨가 (법정에) 제출한 녹음 원본에서도 그 부분은 들리지 않는다고 속기사가 표시했고, 해당 부분을 분석한 최소 세 개의 녹취록은 모두 의견을 달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서 학대 정황으로 삼아야 하는 녹음이 일상 수준에서 확인될 수 없다면 그 발언 내용을 학대라고 단정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것이 상식”이라며 “검찰은 원본 소리를 증폭하거나 변조하는 등 인공적 조작으로 내용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검찰에 대한 유감도 표명했다.
A씨의 변호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1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과 달리 몰래 녹음을 증거로 채택했다.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이로써 학교는 교사가 교육을 실현하는 곳이 아닌 자기방어와 방치로 이뤄진 공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어 “지난 1일 주호민씨는 ‘녹음 장치 외에 정말로 어떻게 이런 일들을 잡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면서 “몰래녹음을 통해 잡아내려고 하는 자와 잡히지 않으려는 자가 있는 교실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는지 국민 여러분들께 묻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