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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e커머스 업계 등에 따르면 네이버는 최근 쿠팡·무신사·에이블리·크림 등 다수 e커머스 사업자들에게 “쇼핑검색 화면에서 앱 설치·전환을 유도하는 것은 약관 위반”이라는 내용의 경고성 이메일을 발송했다.
네이버와 쇼핑검색 계약을 체결한 이들 e커머스 사업자는 네이버 쇼핑검색 결과 화면에서 이용자가 자사 상품을 클릭할 경우, 자사 앱을 설치하거나 전환을 유도하는 페이지로 안내했다. 자사 앱에 접속해야만 해당 물품 구입이 가능하게 한 곳도 있었다.
네이버는 최근 모니터링을 통해 다수 사업자가 약관을 위반한 것을 확인하고 경고 이메일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다수 e커머스 사업자들은 자사 앱 설치·전환 유도를 중단했다.
네이버는 경고 이메일 발송이 해당 사업자들의 명백한 계약 위반 때문에 이뤄진 조치라는 입장이다. e커머스 사업자들과의 계약 시 약관에 “쇼핑검색을 통하지 않고 직방문을 유도하는 마케팅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서다. 여기엔 앱 다운로드·전환 유도 등이 모두 포함된다. 네이버 플랫폼의 쇼핑검색을 통해 물건을 팔기로 계약한 e커머스 사업자들인만큼, 앱 전환 유도를 금지한 건 플랫폼 사업자인 네이버의 당연한 권리라는 판단이다.
경고문을 받은 일부 e커머스 사업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네이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열사 크림이 앱 설치·전환을 여전히 유도하고 있다며 ‘계열사 우대’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크림은 네이버가 별도로 운영하는 유일한 e커머스 플랫폼이다. e커머스 사업자 중 일부는 “네이버가 계열사인 크림에게만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에 대해 네이버 관계자는 “크림에게도 약관 위반에 대해 다른 사업자들과 마찬가지로 같은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 크림을 우대할 하등의 이유도 없다”며 일축했다.
크림도 ‘계열사 우대’ 주장에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크림 관계자는 “네이버에서 이메일을 받은 후 개발진들이 나서 최근 시정조치를 마무리했다. 곧 적용이 될 예정”이라며 “실제 특별대우가 있었다면 시정에 나섰겠나”고 반문했다.
네이버의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쇼핑검색에서는 여전히 자사 앱 설치·전환을 유도하는 e커머스 사업자들이 어렵지 않게 확인되고 있다. 네이버 측은 실시간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약관 위반 사례를 적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