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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장시간 근로 근절"…새 근태시스템 도입한 LG디스플레이

최영지 기자I 2023.10.05 16:07:30

지난달부터 시행…'초과근무 해결' 일환
"수기입력 시간과 실제 근무시간 차 줄여"
노동부, "연장근로 한도 위반" 조사결과 발표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LG디스플레이가 장시간 근로를 근절하고자 새로운 근태시스템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업계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034220)는 지난달부터 사내 출퇴근 시스템의 수기입력 시간을 제한하는 등 근태시스템을 일부 바꿨다. 그간 LG디스플레이는 근로시간을 기록하는 방법으로 출퇴근 시 사원증을 태깅하는 방법과 수기입력하는 방법을 운영해왔다. 사원증을 태깅함으로써 기록하는 출퇴근 시간과 전산시스템 내 수기입력한 시간 차이가 나도 무방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시간 차이가 1시간 이상 나지 않도록 했다. 만약 근무시간을 기록하는 두 가지 방법의 시간차가 1시간 이상 날 경우 이를 수정해야 하거나 사유를 입력해야 하는 절차가 생겼다. 법정 연장근로 한도 내 근로시간을 준수하게 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서울 여의도 소재 LG트윈타워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번 조치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조사에 앞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LG디스플레이의 A팀장 사망사건이 알려지며 같은 달 31일 서울 여의도 LG디스플레이 본사를 불시에 찾아 감독을 실시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장시간 근로 여부와 포괄임금 오남용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살폈으며 지난달 말 조사결과를 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는 법정 연장근로 한도 내에서만 근로시간을 입력·관리했고, 한도를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 대체 공가(보상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다수 기업들은 실제 근로시간과 법정 연장근로 한도 내 근로시간의 차이가 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근무시간을 수기입력할 수 있어 주 52시간으로 맞추는 꼼수를 방지하는 개선책”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말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되는 대·중견기업 317개사를 조사한 결과 4곳 중 1곳은 초과근로를 해소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월말 결산 등 업무가 몰리는 경우엔 아침 7시까지 출근해도 출근시간은 오전 8시부터 입력할 수 있어 전산상의 근무시간과 실제는 다르다는 것이다.

재계에선 초과근로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업무방식 개선 조치를 시도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집중근무 시간(오전 10시∼오후 4시)만 지키면 직원들이 각자 계획한 시간에 출퇴근할 수 있다. 점심시간도 오전 11시 30분∼오후 1시 사이에 1시간을 선택해 자유롭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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