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업계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034220)는 지난달부터 사내 출퇴근 시스템의 수기입력 시간을 제한하는 등 근태시스템을 일부 바꿨다. 그간 LG디스플레이는 근로시간을 기록하는 방법으로 출퇴근 시 사원증을 태깅하는 방법과 수기입력하는 방법을 운영해왔다. 사원증을 태깅함으로써 기록하는 출퇴근 시간과 전산시스템 내 수기입력한 시간 차이가 나도 무방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시간 차이가 1시간 이상 나지 않도록 했다. 만약 근무시간을 기록하는 두 가지 방법의 시간차가 1시간 이상 날 경우 이를 수정해야 하거나 사유를 입력해야 하는 절차가 생겼다. 법정 연장근로 한도 내 근로시간을 준수하게 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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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는 법정 연장근로 한도 내에서만 근로시간을 입력·관리했고, 한도를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 대체 공가(보상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다수 기업들은 실제 근로시간과 법정 연장근로 한도 내 근로시간의 차이가 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근무시간을 수기입력할 수 있어 주 52시간으로 맞추는 꼼수를 방지하는 개선책”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말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되는 대·중견기업 317개사를 조사한 결과 4곳 중 1곳은 초과근로를 해소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월말 결산 등 업무가 몰리는 경우엔 아침 7시까지 출근해도 출근시간은 오전 8시부터 입력할 수 있어 전산상의 근무시간과 실제는 다르다는 것이다.
재계에선 초과근로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업무방식 개선 조치를 시도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집중근무 시간(오전 10시∼오후 4시)만 지키면 직원들이 각자 계획한 시간에 출퇴근할 수 있다. 점심시간도 오전 11시 30분∼오후 1시 사이에 1시간을 선택해 자유롭게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