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뒷산에서 바지에 수건을 두르고 다니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이 지난달 31일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경찰은 “등산로에서 신체 일부를 내놓고 다닌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다.
신고자는 경찰에 “(남성을) 자주 봤다”며 “옷에 수건을 두르고 다니고 매일 똑같은 옷이다”라고 말했다.
등산로 길목을 지키던 경찰은 이내 수건으로 중요부위를 가리고 오는 수상한 남성을 발견하고 신분증 확인에 나섰다. 수배 이력은 없었으나 신고자가 말한 인상착의와 같고 질문에 횡설수설하는 점으로 봤을 때 경찰은 ‘촉’이 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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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증이 있던 경찰은 남성의 뒤를 따라가다 자연스럽게 내리막길에 도착했을 때 남성을 앞질러 갔다. 그리고 뒤돌아서서 남성을 확인한 순간, 눈을 의심하는 광경을 목격했다.
경찰은 남성이 가위로 바지를 잘라 수건으로 가리고 지나가는 여성에게 신체 일부를 노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남성의 수상한 바지를 정면으로 목격한 경찰은 “이거 뭐야! 바지 봐요. 이거 뭐에요!”라고 다그쳤다. 해당 장면이 담긴 영상에는 “악! 내 눈!”이라는 효과음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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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형법 제245조)는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장소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을 때 적용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연음란죄는 음란성과 공연성을 모두 충족해야 처벌할 수 있다.
판례에 따르면 행위자의 주관적인 감정은 배제한 채 음란 행위 자체를 놓고 음란성을 판단할 수 있으며, 불특정 다수가 목격할 수 있는 장소라면 피해자가 단 한 명이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된다.
또 신체를 노출한 경우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나 방법, 동기나 경위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기 때문에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정도라면 공연음란죄가 아닌 경범죄처벌법 위반 행위를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