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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총연맹은 안보 단체이기에 국내외 군사·방위 산업에 관한 첩보 수집을 규정한 기무사령 3조2항에 근거해 선거 동향을 파악한 것은 적법한 행위였다는 주장이다.
이날 공판엔 박모 전 기무사 차장과 손모 전 기무사 예비역지원과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들은 조 전 사령관으로부터 박근혜 정부 청와대 홍보 특별보좌관 출신인 김경재 전 국회의원 측 선대본부장을 만나보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분위기 파악 정도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박 전 차장은 검찰의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해 (기무사가) 판세를 확인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초기에 하다가 중간에 멈췄다”고 말했다. 그는 “추가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는 지시 이후, (선거 개입 등) 오해 소지가 있겠다고 보고하니 ‘그럼 일체 하지 마라’는 지시가 있어 중간에 끝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기무사 차원에서 김경재 후보를 도운사실이 있느냐는 조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의 질문엔 “일체 없었다”고 답했다.
조 전 사령관은 2016년 보수성향 단체 한국자유총연맹 회장 선거 당시 부하 직원들을 동원해 김 전 의원이 당선되도록 예비역·보수단체 활용 방안 수립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당시 선거에 개입하려 부대원들에게 후보를 물색하거나 관계자와 만나게 하는 식으로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조 전 사령관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 지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기무사 예산을 투입하고 예비역 장성을 동원한 혐의도 받는다.
조 전 사령관은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둔 2017년 2월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병력을 동원한 계엄군 구성과 언론 검열 등 구체적 계획이 담긴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해당 문건을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우선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로 조 전 사령관을 기소하고, 계엄 문건 의혹에 대해선 계속 수사 중이다.
검찰은 2017년 12월 미국으로 도피한 지 약 5년3개월 만인 지난 3월 귀국한 조 전 사령관을 공항에서 체포한 뒤 구속기소했다. 다만 조 전 사령관은 지난 6월 보석 청구가 인용돼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