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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두 팀을 ‘총액 인건비제’를 활용해 3년간 한시 운영할 계획이다. 총액 인건비제는 부처가 인건비 등에서 절감한 재원을 인력 증원이나 기구 신설에 이용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통상적으로 조직을 만들 때 거쳐야 하는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등 절차 없이 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조사와 정책부서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업거래정책국의 제도하도급개선과·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가 맡았던 하도급거래 관련 불공정행위를 감시 업무는 하도급조사과로 이관됐다.
신설되는 신산업하도급조사팀은 로봇·센서, 소프트웨어 등 하도급조사과가 맡지 않는 신산업 분야의 하도급거래 관련 불공정행위 감시 업무를 전담한다. 특히 불공정 관행이 만연한 콘텐츠 외주제작, 소프트웨어 분야의 하도급거래 불공정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20일 이데일리 퓨처스포럼에서 “콘텐츠·소프트웨어 분야는 하도급에 대한 인식이 낮아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용역계약을 체결하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계속 하자·보수를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대금 감액을 요청하는 것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소프트웨어·콘텐츠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 근절 의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시장감시국에는 전자거래감시팀이 신설된다. 이 팀은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집중 감시한다.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법 위반 등도 비중있게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그간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과에서 맡아왔던 전자상거래 분야 불공정거래 업무는 조직 개편을 통해 시장감시국의 지식산업감시과로 이관됐다. 하지만 전자상거래 증가로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는 만큼, 시장감시국에 전자거래 업무를 전담하는 별도 조직을 더 두기로 결정했다.
신설되는 신산업하도급조사팀과 전자거래감시팀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부터 본격 가동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직내 팀 신설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