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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에서 고용 세습을 없애는 일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폭력 행위 엄단 등과 함께 윤 대통령이 표방하는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이날 고용노동부가 단체협약에 자녀의 고용 세습 조항을 유지한 혐의(노동조합법 위반)로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위원장, 기아와 기아 대표이사 등을 최근 입건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당국이 고용 세습과 관련해 관련자를 입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노조를 중심으로 한 고용 세습 (타파)은 노사법치 확립 차원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정부와 대통령의 뜻”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권 카르텔을 깨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것이 세습 기득권과의 싸움”이라며 “고용 세습은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우리 헌법 정신인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타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통령실은 법적 장치인 공정채용법을 연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윤 대통령은 세습 기득권과 지대 추구 행위, 이권 카르텔을 타파해야 미래 세대에게 희망이 있다고 밝혀온 바 있다”며 말했다. 공정채용법과 관련해서는 “(고용세습이)적발됐을 때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고용세습 단체협약은 채용 비리와 다름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공정채용법 입법이 여소야대 국면에서 여의치 않을 경우 다른 법을 통해서라도 제재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정채용법이 조속히 입법돼 시행되길 바란다”면서도 “꼭 그 법이 아니더라도 현재 노동조합법, 고용정책기본법 등을 통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헌법이 규정한 평등권이라든지, 민법 103조가 규정한 반사회 질서 법률 행위를 통해서도 조율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어떻게 이 부분을 (바로) 잡을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입법 예고 기간이 이날 종료된 데 대해 좀 더 여론을 청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지금까지 해온 여론 수렴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과학적인 여론조사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들을 상대로 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법안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조금 더 고민한 다음에 후속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