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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동성커플 피부양자 인정' 판결에 "기쁜 마음으로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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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기자I 2023.02.22 17:24:29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 반대 재확인"
"사회구성원 차별 없이 동등한 권리 누려야"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없어야 함을 다시 확인하게 된 것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동성 커플이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2심에서 이겼다
선고 직후 서울고법 앞에서 소성욱씨와 김용민씨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
인권위는 이날 송두환 인권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 반대를 재확인했다”며 “사회구성원으로서 차별 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인권위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1년 6월 17일과 2014년 9월 27일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유엔의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과 폭력 금지에 관한 결의안’에 대해 찬성표를 던지기도 했다.

앞서 인권위는 2021년 12월 국회의장에게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넘어 다양한 가족 형태와 가족에 대한 인식변화를 수용해 ‘건강가정기본법’의 개정과 ‘(가칭)생활동반자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대한민국 내에서 성소수자 차별 반대와 권리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진전은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그 후 국회 차원에서 아직까지 아무런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인권위는 “성소수자들이 혐오와 차별 없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동등하게 모든 권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고법은 동성인 김용민 씨와 결혼식을 올린 소성욱 씨가 자신을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김씨의 피부양자로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21일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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