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킹 처벌법상 이 부분을 위반한 가해자에게는 최대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한다. 사건을 맡은 관할 광명경찰서는 절차에 따라 A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했다.
문제는 A씨가 사라지면서 불거졌다.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A씨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그런데 경찰은 A씨 행방이 묘연한 탓에 과태료 부과 사실 자체를 통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터에 과태료 통지서는 공시송달로 전달됐다.
더 문제는 A씨에게 과태료를 적절히 부과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다시 위험에 노출될 상황에 놓인 것이 꼽힌다.
경찰이 과태료 통지서를 보내지 못한 이유는 가해자가 주거지에 부재중이거나 다른 수취인이 없었던 탓이다. 애초 수사당국이 사건을 처리하며 가해자 주거지를 잘못 파악한 것이면 잘못인데, 사후 주거지를 옮겼더라도 파악하지 못한 것도 관리 부실이다.
그러는 사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사전에 방지할 길이 없다. 과태료는 사후 대처에 불과하다.
현행법상 스토킹 가해자의 동선까지 파악할 근거는 마땅치 않다. 현재 법무부가 전자장치부착법을 고쳐서 스토킹 범죄자에게까지 전자발찌를 채우는 입법을 예고한 상태다. 그러나 법이 바뀌더라도 스토킹 범죄로 처벌을 받아 ‘다시 스토킹을 저지를 위험이 인정되는’ 범죄자만 해당한다.
초범이고 불구속으로 재판받는 상황이거나,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재범 우려가 없어 보이면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