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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는 문홍성 반부패부장(검사장), 강형록 수사지휘지원과장, 유태석 범죄수익환수과장, 홍완희 마약조직범죄과장이 참석했다.
반부패부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률이 3개월 후 시행되면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사건을 결론 없이 종결할 수밖에 없다며 우려했다. 문 부장은 “현재 진행 중인 대장동 비리사건, 산업통상자원부 인사권 남용 사건,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 수사 등 주요 사건의 수사도 중단돼 결론도 내지 못하고 종결할 수밖에 없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부패부는 검찰 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과 공소유지에도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겠다고 설명했다. 문 부장은 “소위 ‘6대 범죄’ 수사는 내용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고도의 전문성과 축적된 노하우가 필요하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전문 영역에 특화된 변호사들과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뤄지는 특수성이 있다”며 “경찰 송치 사건 서류만 보고 수사 진행과 정확한 실체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채 기소하는 경우 오류 가능성이 높고 공소유지도 심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안과 대책 없이 범죄는 있는데 수사만 하지 말라는 식의 조치는 국가와 국민을 그대로 범죄에 노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으므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반드시 필요한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반부패부는 수사권 조정 여파로 인해 이미 범죄 대응역량이 축소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대검에 따르면 검찰이 직접 수사한 뇌물 수수 등 부패범죄 사건 수는 2018년 553건에서 2019년 409건, 2020년 264건, 2021년 208건으로 점점 감소했다. 반부패부는 “수사 총량의 감소가 곧 범죄의 감소라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이 위축됐다고 봄이 합리적이다”고 부연했다.
반부패부는 검찰 내에서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문 부장은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있는 사건의 경우 수사 착수나 강제수사 여부, 사건의 종국 처리 등 전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사건 관계인이 요청하는 경우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적극적으로 개최하고, 그 기속력도 높이는 방안으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려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