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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중점분야에 11.4조 투자…기업·민간 인센티브 강화

공지유 기자I 2021.12.20 16:30:00

[2022년 경제정책방향] 탄소중립·NDC 상향 후속조치 시행
2.4조 기후대응기급 신설…탄소 감축 사업 투자
기업 내부감축 인정범위 확대…민간 탄소포인트제 확대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탄소중립 목표 이행 원년을 맞아 후속조치를 본격 시행한다. 부문별 감축목표를 구체화하고 기업과 민간의 인센티브를 강화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18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다목적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0일 발표한 2022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및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과 관련한 후속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2050 탄소중립위원회(탄중위)는 2050년까지 국내 순배출량을 0으로 하는 2개 시나리오를 지난 10월 최종 심의·의결했다. 화력발전을 전면 중단하고 전기·수소차로 전면 전환해 배출 자체를 최대한 감축하는 A안과 화력발전 중 액화천연가스(LNG)를 일부 유지하는 대신 탄소포집(CCUS) 등 제거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B안이다.

정부는 탄소중립 및 NDC 이행을 위해 4대 중점분야에 내년 약 11조4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에너지·산업구조·모빌리티·국토 대전환 등 경제구조 저탄소화 분야에는 7조9000억원을 투자한다. 녹색금융·연구개발(R&D)·제도기반 및 국제협력에는 2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내년부터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조4000억원의 기후대응기금이 신설된다. 탄소 배출권 매각수입 등을 수입원으로 해 탄소 감축 목적 사업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정부는 부문별·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준을 포함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내년 중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내년 9월부터는 주요 계획 및 사업의 기후영향을 평가해 저감방안을 마련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도 시행된다.

기업과 민간의 탄소감축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먼저 배출권 할당업체의 내부감축 실적 인정범위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조직경계 내부에 발생한 실적만 인정됐는데, 앞으로는 원료 변경 등에 따른 외부감축과 재생에너지 전력 구입 등도 내부감축 실정으로 인정한다.

기업의 탄소중립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감축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후속 사업을 연계 지원하는 등 성과와 연동한 재정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또 기후대응기금 예산 900억원을 활용해 탄소중립에 기여한 업체를 선별적으로 우대 지원하는 기후대응보증도 신설한다.

국민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저탄소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포인트제를 확대한다. 다회용기를 이용하거나 친환경 상품을 구매할 경우 포인트를 주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정책의지를 표명하고 지출사업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녹색국채 발행 가능성도 검토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이와 관련해 국채시장 영향 등을 포함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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