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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기준 9억→11억 상향’ 종부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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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주 기자I 2021.08.31 17:10:21

주택가격 상승, 공시가격 현실화 등 환경 변화 맞춰 개정

[이데일리 박기주 권오석 기자]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19명 중 찬성 169표, 반대 30표 기권 20표로 가결했다.

이번 개정법은 주택가격 상승·공시가격 현실화 등으로 가중된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법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1세대 1주택자의 추가 공제액을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했다. 기존 공제액이 6억원인 것을 고려하면, 앞으로 과세 기준은 현행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된다.

개정법은 부칙에 따라 공포 후 즉시 시행되고 시행일이 속한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되어, 올해 귀속분부터 공제액이 인상될 예정이다.

앞서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현재 ‘공시 가격 9억원 이상’인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으로 바꾸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에서는 조세법률 및 평등주의를 위배한 사사오입 개정이라며 반대했고,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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