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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법은 주택가격 상승·공시가격 현실화 등으로 가중된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법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1세대 1주택자의 추가 공제액을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했다. 기존 공제액이 6억원인 것을 고려하면, 앞으로 과세 기준은 현행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된다.
개정법은 부칙에 따라 공포 후 즉시 시행되고 시행일이 속한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되어, 올해 귀속분부터 공제액이 인상될 예정이다.
앞서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현재 ‘공시 가격 9억원 이상’인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으로 바꾸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에서는 조세법률 및 평등주의를 위배한 사사오입 개정이라며 반대했고,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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