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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소득세 반발에…홍남기 "정상 中企에 부담 없을 것" 약속

한광범 기자I 2020.11.10 15:57:06

"투자상환·고용·연구개발 적립금, 유보금서 제외"
"시행령 설계시 외부의견 수렴…국회서 심도 논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이명철 기자] 정부가 내년 도입을 추진 중인 유보소득과세에 대해 중소기업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상적 기업활동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홍 부총리는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하는 중소기업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명백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수동적인 수입이 50%가 되지 않는 적극적 사업법인에 대해선 2년 이내 투자 상환, 고용 및 R&D 지출을 위한 적립금액에 대해선 유보금액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며 “웬만한 중소기업의 정상적 활동에 전혀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보소득세 도입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런 방향으로 설계를 구상 중”이라며 “설계시 (외부) 의견을 수렴하고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심도 있게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한 유보소득세 도입안은 개인 지분율이 높은 유사법인의 유보금을 배당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사실상 개인 회사인 일부 법인들이 사내에 유보금을 쌓아두는 것은 사실상 배당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만큼, 이를 세금 회피로 보고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과세 대상 기업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의 지분이 80% 이상인 법인이다. 이들 기업 중 유보소득은 ‘당해 사업연도 배당가능소득 50%’와 ‘자기자본 10%’ 중에서 초과하는 금액의 큰 부분이 해당된다. 개정안은 초과분을 배당소득으로 간주하고 이를 기준으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7월 세법개정안 발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공개되자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개인 유사법인 아닌 상당수 선량한 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거센 반발이 나왔다.

중소기업들은 기업 규모가 작은 특성상 개인 지분율이 높은 경우가 많다. 이들은 미래 투자재원 등으로 비축한 사내유보금 중 일부가 배당소득으로 간주돼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반발했다.

기재부는 이 같은 반발에 “유보소득세 제도는 실질적으로 개인사업자와 유사하고, 소득세 부담 회피가 큰 법인에 적용된다”며 “투자·고용 등을 통해 정상 경영활동을 하는 법인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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