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매수자·단속경찰 전화번호 1800만개 판매한 일당 검거

신상건 기자I 2018.10.15 12:33:06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개인정보업체 대표 등 2명 구속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경찰이 1800만개에 달하는 성매매업소 이용객과 단속 담당 경찰관의 휴대전화 번호를 수집해 성매매업주들에게 팔아온 일당을 붙잡았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개인정보업체 대표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일당은 성매매업소 이용객과 단속 경찰관의 전화번호 1800만개를 수집한 뒤 이를 스마트폰앱으로 만들어 성매매업주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전국의 성매매업소 800여 곳이 해당 앱을 이용해 고객을 모집하거나 경찰 단속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앱의 월 사용료는 15만원으로 A씨 일당은 최근 6개월 동안 7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남성들의 유흥업소 출입 기록을 알려주는 사이트인 ‘유흥탐정’도 해당 앱에서 정보를 얻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흥탐정은 의뢰비 5만원과 함께 특정 남성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면 휴대전화 명의자의 성매매업소 출입 기록을 확인해준다.

경찰은 유흥탐정 사이트 운영자가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거래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가 있다고 보고 운영자의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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