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단독]시장질서 교란, 개인뿐 아니라 회사에도 책임 묻는다

송이라 기자I 2016.01.19 16:50:00

금융위, 내달초 가이드라인 발표…30개 문답 형식
기관투자가에 미리 정보제공·운용편의상 대량주문도 금지

[이데일리 박형수 송이라 기자] 앞으로 미공개 기업 정보를 이용해 시장질서를 교란한 행위가 드러나면 개인은 물론 소속회사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그동안 소속 펀드매니저나 임직원의 불공정거래에 “회사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발뺌하기 바빴던 자산운용사와 증권사 행태가 바뀔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9일 금융투자업계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에 대한 가인드라인을 확정해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초에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마련한 초안에 업계와 최종조율을 거쳐 사례 중심의 30개 문답 형식으로 구성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새로 도입된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상장증권이나 장내 파생상품 매매 등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기 전 이용해 시장질서를 해치는 것을 말한다. 기업 내부정보 뿐 아니라 정책정보, 시장정보 등까지 모두 포함해 기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보다 더 포괄적으로 정의한 개념이다. 도입한지 6개월 이상이 지났지만 아직 처벌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침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과징금 부담 주체에 법인을 포함시켰다. 지금까지 통상 과징금은 위반행위를 한 개인에게만 물었다. 실제 지난해 검찰이 한미약품(128940)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로 펀드매니저들을 대거 압수수색할 때도 해당 운용사들은 “개인차원의 문제일 뿐 회사는 몰랐다”고 발빼기 일쑤였다. 하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 개인이 소속된 법인도 과징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 이익 귀속주체, 업무 관련성, 내부통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또 기관투자가에게 외국인투자자 매매동향이나 포트폴리오 변경 정보를 정보공개 전 미리 제공하는 것도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될 수 있다. 증권사 등이 랩(Wrap) 상품 운용 편의를 위해 하한가에 대량 주문을 걸어놓고 추후 정정주문을 통해 거래를 체결하는 것도 문제삼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거래 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한 후 반복적으로 정정하거나 취소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불공정거래 감독 주체인 금감원·거래소와 피감회사인 증권·자산운용사들간 의견 차이가 커 최종 조율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최대한 자세한 케이스를 요구하는 반면 감독 주체는 지나치게 구체적인 기준은 되려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 수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소 민감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준(準)사법적 행위로서 사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혼란을 가급적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