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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출구 잘못 빠져도…15분 내 돌아오면 900원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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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기자I 2026.09.29 11: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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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도공 운영 재정고속도로서 시행
차량당 연 3회…하이패스 통과 차량만 해당
작년 기준 750만건 착오…연 68억 감면 효과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다음 달부터 고속도로에서 출구를 잘못 빠져나왔더라도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다시 진입하면 기본요금 900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1일부터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에서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 조건.(자료=국토교통부)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 조건.(자료=국토교통부)
그동안 재정고속도로 이용자가 출구를 착각해 잘못 빠져나오면 짧은 시간 안에 다시 고속도로에 진입하더라도 기본요금을 두 차례 부담해야 했다. 기본요금이 다시 부과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운전자가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면서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앞으로는 출구를 잘못 빠져나온 뒤 15분 이내에 동일한 요금소로 재진입하면 이미 납부한 통행료 가운데 기본요금 900원을 감면받는다. 차량당 연간 3회까지 적용된다.

국토부는 실제 재진입 차량의 90.2%가 연간 3회 이내 착오 진출한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연간 약 750만건, 총 68억원 규모의 통행료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모든 고속도로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의 폐쇄식 요금소에서 잘못 진출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민자고속도로 요금소는 제외된다.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수단을 이용하는 차량이어야 한다.

하이패스 단말기에서는 별도의 감면 안내가 나오지 않는다. 재정고속도로에서 진출할 경우 기본요금이 즉시 차감되며 민자고속도로를 거쳐 재정고속도로로 진출한 경우에는 착오진출 여부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필요해 약 2주 뒤 재정고속도로 이용 시 자동으로 차감된다. 직접 환급을 원하는 이용자는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나 ‘고속도로 통행료+’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 7월 28일부터 시행 중인 다자녀가구의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20%, 2명인 가구는 10%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은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할인을 받으려면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나 영업소에서 미리 등록해야 한다.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넣고 위치정보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한 부모가 탑승한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다자녀 할인 역시 한국도로공사 운영 구간에만 적용되며 민자고속도로에서는 할인받을 수 없다.

정천우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착오 진출로 통행료의 기본요금을 중복으로 내야 했던 불편이 이번 제도 시행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자녀가구 할인처럼 이미 시행 중인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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