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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에게 에어컨을?" 공분에…법무부 "독방 아닌 복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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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 기자I 2026.06.02 10:00:28

교정시설 냉방설비 보강 두고 ''찬반 논란'' 가열
노인·장애인 등 온열질환 취약 수용동 중심 추진
법무부 "교정공무원 환경 개선 고려"

[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교정시설 냉방설비(에어컨) 설치를 둘러싸고 비판 여론이 확산하자 법무부가 해명에 나섰다. 수용자가 생활하는 방 내부가 아닌 복도에 설치하는 간접 냉방 방식이라는 취지다.

법무부는 2일 교정시설 냉방설비 설치를 둘러싸고 비판 여론이 확산하자 해명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2일 설명 자료를 통해 “최근 교정시설 냉방설비 설치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오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번 냉방설비는 수용 거실 내부가 아닌 수용동 복도에 설치된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예산 12억원을 투입해 진행하는 이번 조치는 복도 냉방을 통해 수용동 전체의 온도 상승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수용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정공무원의 근무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특히 법무부는 이번 냉방설비 보강이 노인, 장애인, 환자 등 온열질환에 취약한 수용자가 생활하는 수용동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부 여성 수용동이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과밀 수용 현황과 신체적 특성, 수용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법무부가 올해 예산을 투입해 교정시설 냉방설비를 보강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상에서는 “범죄자들에게 세금으로 에어컨까지 틀어주느냐”는 비판과 “최소한의 인권과 현장 공무원들을 위해 필요하다”는 찬반 논란이 팽팽하게 맞선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동안 폭염 대응과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무더위쉼터 운영과 얼음 생수 제공 등의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이번 냉방설비 보강은 폭염에 취약한 수용자의 생명·신체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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