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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중앙선대위는 전날 7명 규모의 저지 특위를 만들었다. 부위원장은 이소희 의원이 맡고 박한석 서울 노원구을 당협위원장·강전애 변호사·신완순 변호사·김한슬 경기 구리시의원·문금미 중앙여성위원회 위원 등이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주 의원은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제3자 뇌물혐의로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 징계 건에 대해서는 “징계하는 순간 법원 결정에 따라 박 검사가 검찰로 복귀하며 이재명 정권 레이덤이 시작될 것”이라며 “법원이 신속하게 징계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특위에서 법원에 직접 가 탄원서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공소취소 특검 저지를 지렛대로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는 것은 주요 격전지에서 공소취소 특검에 대한 반대 여론이 더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조선일보가 메트릭스를 통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조작 기소 특검에 대한 ‘적절’ 대 ‘부적절’ 응답 비율은 서울이 34% 대 45%였고, 대구는 28% 대 49%로 집계됐다. 부산은 33% 대 46%, 경남은 38% 대 41%로 모두 부적절 응답이 더 높다. 이 조사는 16~17일 서울, 대구, 부산, 경남 각 800명 유권자를 대상으로 통신3사 제공 휴대전환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5%포인트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위 참조)
공소취소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공소취소할 수 있게 한 특검법이다. 이 대통령의 사건 등 12개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12개 사건에서 대장동·백현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성남 FC, 쌍방울 대북송금, 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경기도 법인 카드 유용 사건 등 8개 사건은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이다. 특검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특검 재가도 대통령이 한다.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이 피고인인 재판을 취소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누구도 자신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근대 형사법 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피고인 이재명 대통령의 셀프 면죄부”라는 지적을 받는 대목이다. 민주당은 논란이 되자 지선 이후로 숙의하기로 속도조절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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