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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전 관장은 간송미술문화재단(재단)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지급 능력이 있는데 변제하고 있지 않다는 일부 제작사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전시회가 큰 적자를 내면서 케이엠엠(KMM)아트컨설팅의 재정이 악화해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라 주장했다.
KMM아트컨설팅은 전 관장의 개인 회사로 ‘정산 미지급’ 의혹을 받는 전시회를 주관한 곳이다. 순수 미디어 전시는 처음 해보는 사업인 만큼 재단이 위험성을 감수하면 안 된다고 판단해 개인 자격으로 사업을 꾸렸다는 게 전 관장 측의 설명이다. 미지급된 대금은 KMM아트컨설팅이 제작한 콘텐츠의 영업 수익 등으로 재원이 마련되면 최우선으로 해결하겠다는 게 전 관장의 입장이다.
아울러 전 관장은 이들 제작업체가 본인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지정문화재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한 것과 관련해 “문화유산법에 의해 보호·관리 되는 지정문화재에 대해서까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점은 변제수단을 넘어서는 행위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토로했다.
문제가 된 전시는 ‘구름이 걷히니 달이 비치고, 바람 부니 별이 빛난다’는 이름으로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지난해 8월 15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운영됐다. 해당 전시는 전 관장의 개인 회사를 통해 주최됐지만, 간송미술관의 소장품(훈민정음해례본, 미인도 등)을 소재로 기획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