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임성근 불송치' 경북청 및 관계자 압수수색

최오현 기자I 2025.10.22 11:40:42

당시 경북청 관계자 10여명 신체, 사무실 등 대상
"대통령실 수사 외압 등 압수수색 통해 확인 필요"
이종호 ''강압 수사'' 주장에 "사실과 달라"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순직해병과 관련한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경북경찰청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됐던 순직해병 사건 기록이 다시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첩된 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최종 불송치 결정한 것과 관련해서다.

채해병 사망 당시 경북경찰청장이었던 최주원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이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민영 순직해병 특검보는 22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특검은 오늘 아침부터 경상북도경찰청 및 경북경찰청 관계자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대상은 최주원·김철문 전 경북청장, 노규호 전 경북청 수사부장과 당시 경북청에서 근무하며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 관계자 10여명 등의 신체, 차량, 사무실 등이다. 이들 중 최주원·김철문 전 경북청장, 노규호 전 경북청 수사부장은 피의자 신분이고 나머지는 참고인이다.

정 특검보는 경북청의 순직해병 사건 처리 과정에서 “대통령실 등 부당한 외압이 개입됐거나, 경북청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있었는지는 특검의 수사 범위”라며 압수수색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경북청이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에 넘기는 과정에서 여러 의문이 있었고 이후 경북청이 국방부한테 받은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볼 정황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경북청은 순직해병 사건 당시 해병대 초동수사 기록을 인계받은 뒤 몇 시간 뒤 다시 국방부 검찰단으로 기록을 넘겼고, 이후 국방부 재조사 이후 재이첩받은 사건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불송치 결정한 바 있다.

아울러 특검팀은 이날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주장한 ‘강압 수사’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정 특검보는 “이종호가 구명 로비 의혹 외 다른 사건에 개입했다는 정황과 진술을 들은 게 있어서 당사자에게 물어본 적이 있고 이는 수사상 당연히 필요한 것”이라며 “이종호 씨가 말하는 협박, 재산 몰수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알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오는 23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 조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출석 여부를 명확하게 전달받은 것이 없다며 이날 중 의사를 전달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치소 방문 조사를 원하고 있지만, 특검 측은 소환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에 불응하는 상황도 가정해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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