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는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A씨(40)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3시30분께 인천 남동구 한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하교 중인 초등학교 5학년 B양(11)에게 “맛있는 것을 사줄 테니 같이 가자”며 수차례 유인 행위를 하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양은 거부 의사를 밝혔고 A씨는 여러 차례 유인을 시도했다. 이러던 중 마중을 나온 B양의 할머니가 손녀 이름을 부르자 A씨는 도망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9일 B양의 어머니로부터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학교 주변 CCTV 등을 통해 피의자 신원을 특정하고 신고 6시간 만에 미추홀구 자택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양이 귀여워서 맛있는 것을 사주고 싶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미성년자를 특정 장소로 데려가기 위해 유인하면 안된다”며 “A씨 에 대해서는 여죄가 있는지 추가 조사를 한 뒤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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