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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은 이번 건의서에 △재생에너지 사용 인센티브 확대 △부처별 탄소정책 통합관리 △배출권거래제 현실화 △무탄소에너지 인증체계 도입 등 33개의 정책과제를 담았다. 한경협은 “글로벌 공급망과 투자 환경 전반에서 탄소중립이 기업 활동의 핵심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제도 기반을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첫손에 꼽은 것은 인센티브 강화다. 현재 재생에너지 도입에 나선 국내 기업들은 높은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이 거의 없다. 이 때문에 글로벌 경쟁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게 한경협의 설명이다. 예컨대 한국의 재생에너지 조달 비용은 미국보다 2배 이상 비싸다. 송배전망 이용료, 부가정산금 등 각종 부대비용까지 기업이 전액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은 특정 지역 내에서 재생에너지 직접 전력구매계약(PPA)을 통해 전력 거래 시 투자세액공제를 제공한다. 기본 30% 외에 추가 10%의 투자세액공제(ITC)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에 기업들은 PPA 계약금액에 있어 약 0.02달러/kWh(28원/kWh) 가량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리고 있다.
이에 한경협은 △재생에너지 사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 △송배전망 이용료 지원기간 연장 △PPA 부대비용 한시적 면제 또는 경감 △해외 재생에너지 조달 실적의 국내 인정 등을 제안했다. 또 전력거래소·에너지공단 시스템과 민간 플랫폼 간 연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경협은 탄소중립 관련 과제가 부처별로 분산돼 운영되고 있는 점 역시 지적했다. 현재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복수의 부처와 산하기관이 각각의 탄소중립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유사한 주제에 대해 기업들이 반복적으로 간담회 참석, 자료 제출 등을 요청 받고 있다. 특히 법령·과제별로 용어나 배출량 산정방식 등도 상이하다.
한경협은 통합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경협 관계자는 “부처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을 바탕으로 국가 차원의 통합 관리체계와 공통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상윤 한경협 지속가능본부장은 “기업들이 글로벌 트렌드나 정부 시책에 발맞춰 재생에너지 이용을 적극 확대하고 있고 점차 탄소중립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기업들의 건의 사항을 반영해 관련 시장을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