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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선(先)구제, 후(後)회수’를 골자로 하는 야당의 전세사기특별법이 국회에서 이날 통과될 경우, 의장이 정부로 법안을 긴급 이송해오면 대통령실은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무주택 서민의 저축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이 원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될 뿐 아니라 향후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에 부담으로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주무부처 수장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헌법상 법률을 집행해야 할 책무가 정부에 있다”면서 “개정안은 제대로 집행하기 어렵고 법리적 문제와 함께 다른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도 높다”며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제안했다.
대통령실은 일단 전세사기특별법 등 쟁점 법안들에 대해 21대 국회 마지막날인 29일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해당 법안을 공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명백히 하는 차원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로 돌려보내지고, 국회 임기 종료 전에 재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특히 대통령실은 국회 회기 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법률 공포도 하지 않을 경우에 빚어질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통령이 재의 요구도 하지 않고 공포도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선 법률적 해석이 엇갈린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 공포하지 않더라도 법률로서 확정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법률안의 재의를 요구할 국회가 없어졌으므로 환부할 국회가 없어진 만큼 보류 거부가 인정돼 법률안은 폐기된다는 견해도 있다.
결국 대통령실은 해석차에 따른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해당 법안들이 정부로 이송되는 즉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