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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쑤시개는 식품이 아닌 일회용 컵·숟가락·빨대 등과 같은 위생용품으로 분류된다. 식약처는 위생용품의 성분·제조방법·사용 용도 등에 대한 기준·규격을 설정해 안전성을 관리하고 있으나, 식품으로서의 안전성은 검증된 바 없다.
식약처 관계자는 “녹말 이쑤시개를 섭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앞으로도 위생용품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안전한 위생용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