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는 “해당 사건에서 범행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이견이 없었던 만큼 무죄를 주장하거나 부당한 감형을 주장하지 않았다”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건을 변호하는 데 있어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의뢰인을 꾸짖기도 하고 무리한 주장은 지양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 변호사는 이 사건의 경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카 변호 사건과 명백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공 변호사는 “문제가 된 사건은 자발적으로 친족을 변론한 것이지만, 저는 (당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서 수동적으로 배당받은 사건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위치였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특수관계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진심 어린 가해자의 반성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던 사건이고, 피해자 역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조카 사건은 이와 달리 심신미약이라는 주장이 무리한 주장이었기에 3심 모두 이를 기각했다”고 했다.
공 변호사가 근무했던 법무법인 AK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시 공 변호사는 해당 사건의 수임과정에 그 어떤 관여도 없었고 관여할 수도 없었고, 본사에 종속된 근로관계(봉직변호사, 어쏘 변호사)에 따라 배당된 사건을 수동적으로 처리하게 됐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법무법인 AK는 “해당 사건은 무죄를 주장하거나, 2차 가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등의 사건이 아니라 양형 변론 사건”이라며 “공 변호사와 본 로펌 변호인단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실현이라는 변호사의 사명 내에서 다만 성실하게 맡은 바 직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자라는 것만으로 사건 수임을 원천적으로 거부하는 변호사가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법조윤리에 어긋난다”며 “해당 사건은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도와주는 것에 그 핵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전날 당 인재영입위원회가 진행한 국민인재 토크콘서트 ‘대한민국의 보석을 찾다’에서 공 변호사를 포함한 총 7명의 2차 인재 영입을 발표했다.
앞서 공 변호사는 과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친지 강간 사건’을 변호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을 빚었다. 해당 사건은 술에 취해 사촌동생을 강간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1심에서 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피고인의 의뢰로 공 변호사가 해당 사건을 맡아 심신 미약을 인정받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이런 사실은 공 변호사가 지난 8월까지 재직했던 법무법인 AK 홈페이지에 홍보 자료로 소개돼 있다.